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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
9월 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
총 3,546호 공급
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
10월 초부터 입주 가능
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~50% 수준
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
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~40%로 거주
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
아파트·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~80%로 거주
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
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
예비 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
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
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(신혼부부Ⅱ)을 신청
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
청년(1388호)·신혼부부(1728호) 매입임대주택
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
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
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확인가능
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신청하기
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
공급 유형 |
신청자격 | 입주순위 | 자산기준 (단위 : 만원) |
||
총자산 | 자동차 | ||||
청년 | •무주택자인 미혼 청년* *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∼39세 |
1순위 | •생계‧주거‧의료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 계층 가구 | - | - |
2순위 | •본인+부모 소득 100% 이하 •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|
36,100 | 3,683 | ||
3순위 | •본인 소득 100% 이하 •행복주택(청년) 자산 기준 충족 |
29,900 | 3,683 | ||
신혼 부부Ⅰ |
•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 •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 •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|
1순위 | •유자녀 (예비) 신혼부부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|
36,100 | 3,683 |
2순위 | •무자녀 (예비) 신혼부부 | ||||
3순위 |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| ||||
신혼 부부Ⅱ |
•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 •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 •행복주택(신혼부부)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|
1순위 | •유자녀 (예비) 신혼부부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|
36,100 | 3,683 |
2순위 | •무자녀 (예비) 신혼부부 | ||||
3순위 |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| ||||
•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•소득 120%(맞벌이 140%) 이하 •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|
4순위 | •모든 혼인가구 | 37,900 | - |
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
청년 | 신혼부부Ⅰ | 신혼부부Ⅱ | |
소득 기준 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) |
100% 이하 (2순위 본인+부모 3순위 본인) |
70% 이하 (부부합산 90%) |
1∼3순위 100% 이하(부부합산 120%) 4순위 120% 이하(부부합산 140%) |
주택 유형 | 오피스텔 등 | 다가구주택 등 | 다가구주택 + 아파트‧오피스텔 |
임대료 | 시세 40%∼50% | 시세 30%∼40% | 시세 60%∼80% |
거주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 최대 10년 (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) |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(100%) 소득
(단위: 원)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2023년 | 4,024,661 | 5,505,914 | 6,718,198 | 7,622,056 | 8,040,492 |
* 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 적용한 금액
청년·신혼부부 최대
거주기간 연장 (6년→10년)
개 선
청년 | 신혼부부 Ⅱ | |
자녀 無 | 자녀 有 | |
6년 -> 10년 으로 개선 | 6년 -> 10년 개선 | 14년 동일 |
※ 신혼부부 Ⅰ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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