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개정
※2023년 8월 30일 시행
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개정
2023년 8월 30일부터
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,
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
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1) 식사비 한도 3만 원 유지
2)축의금·조의금 각종 경조사비 5만 원 유지 , 화한·조화는 10만 원 유지
3) 선물 한도가 기존
10만원에서 -> 15만 원 상향
특히,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두 배 높아집니다.
정해진 기간 (이번 추석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)
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.
※정해진 선물 기간 :
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.
※ 농수산물: 한우와 굴비, 전복, 김 , 홍삼, 젓갈, 참기름 등 30만 원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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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기프티콘도 이번 명절부터 5만 원까지 가능
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건 가능 , 금액만 적힌 건 불가능
스타벅스 3만원은 키프트콘은 금액권이라서
불가능
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가능
※ 치킨 쿠폰은 5만 원까지만 가능
※즉 기프티콘 중 1,3, 5만 원 등 금액만 적힌 이용권과 백화점 상품권 불가능
마트 금액권의 경우 불가능
(현금화 가능 하기 때문이다)
백화점과 문화 상품권, 온누리상품권 등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불가능
5) 영화와 연극·스포츠 등
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가능
※즉 기프티콘과 같은
온라인·모바일 상품권 가능
연극, 영화, 공연,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 가능
★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등 음식 및 접대 : 3만 원 ,
경조사비 : 축의금, 조의금 5만 원 / 조화 10만 원, 선물 및 금전(상품권) : 5만 원
농축수산물 : 15만 원 (명절 기간은 30만 원) 입니다.
미리 부정청탁금지법 잘 알아두시고 선물을 하셔야 할때 참고 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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